당사자를 세울 수 있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전자에 대해서이다. iv)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 논의되는 것도 전자에 대해서만이다.
(2) 객관적 요건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므로,
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형태를 마련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강제하고 있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
소송은 소송계속이 된 뒤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수도 있다.
제 68조 필수적공동소송인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참가승계, 소송인수, 공동소
송참가, 변론의 병합, 한 당사자의 지위를 수인이 당연승계한 경우 등이 있다.
3. 소멸원인
공동소송인 일부의 소송관계가 일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