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406조 제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Ⅰ. 서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들어온 말이라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성희롱은 국제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이다. 그런데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이므로 성희롱 문제의 본
민사상 소송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업성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문외한이어서 그 방법을 몰라 고민 중이다.
이 장에서는 사례 :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주)안전고속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주)안전고속은
사례를 보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틈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