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법률의 입법을 요구받았고, UR에서 영업비밀보호규정 삽입이 확실시되자 1991년 l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구제수단으로
관계를 조성하고, 공간적 특성을 지니면서 사람과 제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환경을 창출한다. 즉, 이전시대와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거리에 의하여 야기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인쇄환경에서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법과 법제도의 모습으로 광범
방지법에 의거한 개념규정은 제한된 의미만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80년에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은 각 동맹국의 국민을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을 정하면서(동 조약 제10조의 2 제1항), 산업상 혹은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지난 4월 발효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는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정부로부터 핵심기술유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