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산업기술의 침해에 있어서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권리침해의 긴급한 배제나 예방을 요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례를 보면, 가처분을 인정하는 데 있어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와 형사
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구제로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묻
산업상 혹은 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경쟁자의 영업소나 제품 혹은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거래과정에서 생산품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표시나 선전주장을 그 예시로서 열거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부정경쟁
Ⅱ. 영업비밀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영업비밀의 법적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판매방법 ?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이법 제2조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