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어렵다 하여 실효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7조,민법 제2조
【참조판례】
가.대법원 1967.9.5. 선고 67다1323 판결(집15③민45)/ 나.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28221 판결(공1992,1157),1993.8.24. 선고 92므907 판결(공1993하,2629),1994.6.28. 선고 93다26212 판결(공1994하,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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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례
판례는 종래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
소송촉진을 특히 강조해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촉진의무를 부과하며, 적정한 심판을 위해 당사자에게 진실의무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인 당사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목적
a) 권리보호설 : 민사소송의 목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의 본질은 행정법규의 적용(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