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가 완화되고 있다. 이는 그 소의 본질이 비송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처분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의 소송법적 발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가 그 성질상 공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실체법상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할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라고도 일컫어지며, 이러한 점에서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절차의 개시와 심판의 대상 및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심판의 대상으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効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확정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2. 이의권의 대상여부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4. 소송물의 양적범위
ⅰ) 양적상한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할 수 없다. 즉 당사자가 신청한 것 보다 양적으로 많게 판결할 수 없으며, 가량 원고가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심리결과 2000만원이 인정된다고 하여 20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