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판결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확정전에는 상소로 취소할 수 있다.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2. 이의권의 대상여부
이의권의 포기․상실은 소송절차 중 임의규정 위배에 문제되는 것인데, 처분권주의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말(구술)로 행하는 원칙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한다. 특별하게 개정민소규칙 제 28조와 제70조에서는 변론과 변론준비기일은 구술주의에 의함을 명백히 하였고, 구술주의에 의하면, 진술로부터 받은 선명한 인상․와닿는 느낌을 받게 되고 즉각적인 반문에 의
판례도 같은 입장인 것 같다.
(4)판결주문의 표시
가집행선고나 가집행면제선고는 다같이 판결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199조 3항) 판결주문란의 소송비용재판 다음에 기재한다.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해서만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는 인용재판의 전부에 대해서 뿐 아니라, 그 일부에
경유한 때에는 제1차 매수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행불능이 된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 매도자가 이행불능이라는 항변을 하지 아니한다면 변론주의에 기초를 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매수자의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