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라는 세 가지 권력이 각각 별개의 기관에 분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는 사법권을 독립한 법원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권에는 민사·형사·행정 재판권, 선거에 관한 재판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및 위헌법률심사제청권 등이 포함된다. 사법권은 독립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
3. 행정처분이 단순히 위법인 경우
이에 반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단순히 위법임에 그치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행정행위의 위법을 심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팽팽히 맞선다.
소극설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행정소송법 제11조에 기초하여 행정처분이 위법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가)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나)즉시확정이익설
무효등확인소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교정복지실천분야에서 다루는 부분은 형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