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가)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송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
민사소송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는 피고로 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노동자가
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2)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애 대한 국가 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3) 소송계속중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