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가)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송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는데,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행위에 대한대표적인 취소소송으로 알고 있는 반면에 약간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는 형식적인 확인절차인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와 판례상의 구체적인 쓰임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처분개념에 해당한다.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바, 결국 부적정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제기, 민원사무처리에
등의 정정심판은 → 특허권자가 청구인이 되며,
※ 상대방 당사자는 <없다>.
2. 當事者系 審判
(1) 각종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인이 되며,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2)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