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의 수용대상은 일단 일정 수준의 교화 가능성을 갖춘 수형자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연성 수형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으로 수 용대상을 확정하는 단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법이 애정문제에 개입할 성질이 아닐지라 할 지라도 일단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결혼을 오래 지속하는 부부는 거의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혼도 더 많아 질 것이며 결혼보다는 동거가 확산 될 것이며 저출산의 문제 또한 더 커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외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민영교도소를 세워야 할지 따져보는 것이 보탬 되는 일이라고 이 글은 판단한다. 후술하겠지만, 교도소의 민영화는 일정 부분 개혁적인 요소를 분명 지니고 있다. 혹자는 발상이 관에서 나왔다는 점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하나, ‘말이 옳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누가 했느냐 로 편 가르기
교도소 내 재소자 인권유린 등이 문제시 되면서 효과와 효율성을 신봉하는 새로운 공공관리 추세에서는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교정행형의 민영화의 방법인 교도소의 민영화를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민영화는 민간 기업이 교정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