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본위로 수립되어 왔다. 학교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법의 관심의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학교 외 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저급교육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보호
대학부설, 사내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해 졌다. 이 법에 따를 경우 가상대학 설립도 가능해져서 건물과 캠퍼스가 없는 학교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교육개혁위원회가 1996년 가상대학을 미래의 지식, 정보사회에 대비한 신대학모형으로서 제시한 이래 교육부에
1906년 숭실학당 숭실대는 1897년 평양에서 숭실학당으로 출발해 190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교육을 시작했다. 당시 평양에 대학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평양 주민들이 1주일 만에 6,000원이라는 거금(당시 독립협회의 1년 모금액이 5,000원이었다.)을 모아 기탁하는 등 숭실대는 출발부터 민족대학
민족교육은 동경․경도․금강․건국 등 전일제 4교와 명고옥․니치․신호․병고 등 정시제(야간) 4학원을 비롯하여 한국교육원, 일본학교내의 민족교육, 각지의 한국학원, 50시간의무제 민족교육, 어린이 임해, 임간학교, 93년 1월부터 개설된 강좌제 「민족대학」, 춘하계모국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