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박물관교육과 문화재교육
1.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 문화 유산이다. 문화재는 그것이 구현하는 정신적 가치와 시각적, 음향적으로 표현하는 심미적 가치가 독특하고 주체성을 보존한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를 창조해 낸 집단이나 민족뿐만
이러한 박물관의 공공성과 교육은 학교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전시, 출판, 홍보, 연구, 박물관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결정, 수집과 보존의 선택 그리고 이사, 직원, 자원봉사자의 가치관과 태도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운영 전반의 노력과 관련된 것이다. 교육 또는 공공 서비스를
미술관이 비영리적이고 사회봉사적인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 현대적 개념의 미술관이 출현한 것은 1793년 프랑스 혁명정부가 루부르 박물관을 시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1845년 영국에서 제정한 박물관 법에 의하면 미술관은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단순한 목적에서 탈피 사회교육의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수-학습 지도 방법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 재량시간, 가방 없는 날 및 현장 체험학습도 점차 확대되어 학교를 벗어나 사회 교육 시설을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1997년 문화의 해를 보내면서 사회 교육 시설 확충에 주력하다 보니 박물관, 미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