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4건 중 66%인 16건이 개발도상국이 제기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중국은 냉연강판과 PVC, 합성고무(SBR), 페놀 등 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등으로 제소했고, 인도와 태국이 각 2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각 1건씩을 기록했다. 선진국으로는 호주가 3건, 미
반덤핑 제재 유발할 수 있음 인식하여야 함
반덤핑 제재조치는 대부분 미국과 EU였지만, 근래 일본, 인도, 기타 개도국
● 반덤핑제소 증가 이유
1.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 관세나 쿼터와 같은 무역장벽 제거된 이후 비관세장벽(반덤핑제재)의존
2. 덤핑제소에 있어서 제소기업(현지 생산자)와
철강 수요가 감소하고, 저평가된 환율차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철강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철강기업의 일부가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98년 이후 적극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98년에만 8건의 무역제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