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이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다면 해방 후에 용공-반공, 독재(비민주)-반독재(민주)가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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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민족행위의 시각과 입장
첫째는 친일 협력행위을 반민족행위로 간주하여 엄하게 단죄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둘째는 기본시각은
위원회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재산 찾기 소송이 이어져왔으나 법원은 97년 ‘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법률에 응하지 않고 재산권을 제한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대체로 그 판례를 따르고 있다.」 「친일파 재산환수, 이번엔 되는가」,<<한겨례21>>, 2005.9.2
그런데도 ‘매국노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 추진
위의 활동이 부진한 데는 정부의 비협조뿐만 아니라 반민특위 내부의 원인도 작용했다. 먼저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반민특위 중앙사무국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친일파를 체포하고 조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각도 조사부가 중앙사무국으로 압송한 친일파는 바로 특별
위해 필연적으로 전복이 생산되는 권력의 조건을 설명하고, 지배 권력은 전복적 요소들을 봉쇄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거나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전복을 조장할 수 도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권력의 조건은 역사의 불연속성과 주체의 종속을 강조한 푸코의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