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좌파의 시각을 대변한다. 셋째는 친일 협력행위가 반민족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한 행위였으므로 본의 아니게 취해진 친일행위는 응징 처벌함이 옳지 못하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진
운동을 탄압하고 인민들을 억압하였으며 일제의 리익을 위하여 조선민족의 리익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민족반역자’로 적시했다.
북한은 1945년 10월부터 사회구조적 개혁,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친일파 숙청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다. 1945년 10월 10-13일 북조선 5도 당 대회는 조선공산당 북
친일단체에 참여한 자, 군수공업을 경영한 자, 도(道)나
- 부(府)의 의결기관에 참여한 자
- 관공리로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사회문화부문에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한 자
- 그 밖에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한 자
해방 후 한국의 친일파 처리문제의 의미
1.일제 하에서 반민족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행중인 과거청산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1) 반민족행위자(친일)-‘반민족행위처벌법’
(2) 강제동원-‘일제강점하 강제동원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추진중)
(3) 독립유공자 포상 및 보훈
조선 말기 왕실 종친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협조했으며 한일합병 이후 일왕으로부터 남작 작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이것은 반민족행위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이 두건의 판결변화는 최근에도 친일파 청산에 기준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