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과거청산은 반민족과 반민주 반인권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해방 후 한국의 지배 권력은 민족적이지 않았고 또 반민주 반인권은 친미반공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가졌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해방을 기준으로 최고가치로서의 시대과제나 국시가 달리 설정되어 왔다는 점이
Ⅰ. 서론
과거에 청산되지 못한 문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역사의 오점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친일파 논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기서 친일파란 “한말 개항이후 일제의 침략과 강제 병합에 협력한 자, 일제시
4.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
친일진상규명법이 정쟁에 휘말려 입안 취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제정되자 입안을 추진했던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에서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을 약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조세열
1. 친일청산의 현 상황
◈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의 친일 청산
★ 1948년 9월7일 국회에서 ‘반민법’ 재정 통과. 반민법을 공포하였고 1949년 본격적으로 활동함.
★ 8개월간 약 370명(박흥식, 이두철, 노덕술, 최남선 등)의 반민족행위자를 검거.
★ 49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폐지안이 가결
★ 198
일제는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ꡐ황국신민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우리말을 못쓰게 하고 이름과 성조차도 빼앗았다.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은 식민지 2세대(일제시대에 소년기를 보내었거나 태어난 세대) 중에는 고등문관시험 등에 합격하여 고급관리로 출세하거나(김대우, 전봉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