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
, 이번엔 되는가」,<<한겨례21>>, 2005.9.2
그런데도 ‘매국노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등의 친일파 재산 처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와서야 비로소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이 입법화 되었다.
법자나 왕권에 도전하는 자에게 연극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질서 파괴와 정치적 대립의 위협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왕권의 유지에 공헌하였었다. 더욱이 그 시대의 문학은 권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담론들을 재생산함으로써 전복이 언제나 봉쇄되었고 연극은 권력의 재현과 합법화를 위한 장으로 빈번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위기, 베트남 전쟁 ※ 트루먼 독트린 : 미국이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공 정책을 취하는 국가에 군사,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것. 1946년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봉기가 일어나자 미국은 공산화될 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 정부에 대해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