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 9. 17. 공청회를 열어, 일제로부터 훈작을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정미7조약 체결을 주창한 대신 등 고위 공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은 친일행위자가 행위를 할 당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된 재산을 국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발생한 특별한 부담에 대하여 보상규정
을 두어야 한다.”
재산권은 전국가적 권리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법제도인가?
자유권설[문홍주]
제도보장설[강병두]
권리, 제도동시보장설(절충설) [권영성,계희열, 허영,장영수]
헌법재판
친일파 재산 환수, 이번엔 되는가」,<<한겨례21>>, 2005.9.2
그런데도 ‘매국노재산환수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시작으로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환수에 관한특별법’ 등의 친일파 재산 처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2월에 와서야 비로소 ‘친일재산국가귀속특별법’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1948년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