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친일파 청산’에 관한 논의는 1949년 반민특위 습격사건과 한국전쟁을 경과하면서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묶여 있었다. 반공의 명제 아래 사회가 억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친일의 문제는 희석되어 버렸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 사회민주화의 진전과 아울러 막
반민특위에서는 민족정기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친일파 단죄에 나섰으나 이 역시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들의 방해책동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로 이 문제는 역대 친일정권 하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취급되지 부각되지 못하고 결국 역사연구의 한 영역으로 남고 말았다. 그러나 친일파 연구는
<반민특위가 해체 된 이유>
그러나,
국회는 반민특위의 요청에 대해 반민법 5조에 해당하는 의원이 없다고 반민특위에 보고했다. 하지만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국회 부의장 김약수는 국회 스스로의 숙청에 의존하지 말고 반민특위가 조사하여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민특위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특별검찰부의 기소, 특별재판부의 재판과정을 거쳐 반민 피의자를 심판하였다.
반민 피의자의 자수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일제시대 때 자료를 통하거나 시내중심지에 투서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투서나 고발장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국가폭
Ⅰ. 서론
어떤 학자는 말한다. “참여정부에 언론정책은 없고 언론 대책만 있다.” 어떤 면에서 일리 있는 발언이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감정적․대증적(對症的) 처방만 나왔지 제대로 된 언론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시어도어 로위(Theodore J. Lowi)는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