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 따라서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적인 국가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비전을 갖고 개별 매체나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이 아니면 국제적인 큰 행사를 계기로 대내외 ‘과시용’으로 신기술을 채용한 사례가 있고, 또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양산, 1천만이 넘는 新빈민층의 형성, 농축산물 가격 폭력으로 인한 농민생존권의 파탄, 살인적인 노점단속, 교육․건강․사회복지 등 사회적 공공성의 해체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무차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민중진영은 전례 없는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등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한데, 이 글에서는 3번째 차원인 체제생존의 대남정책이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자 했다. 특히 초기의 봉미대남 정책에서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직접교류로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즉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거나 징계절차
관계 위상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로동당 규약은 분명히 군을 ‘당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선군정치를 당에 대한 군부 우위로 보는 견해를 부인한다. 군에 대한 당의 영도는 변함이 없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문율처럼 여겨온 당-국가(party-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