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지적재산권
1) 정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
발명 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 고안 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조항이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해 준다.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 출원된 발명과 자신의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모인 출원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혹은 특허권을 받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2개는 2005년 2월 18일 2003후2218, 2011년 9월 29일 2009후2463
발명의 구성을 따져서 발명
조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肥(포동포동하고 윤기가 있는것), 軟(연하고 부드러운 것), 秀(생김새가 우아한 것)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작은 발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추한 부녀자라도 다행히 발이 작으면 주위사람들의 칭찬
있는바 아직까지도 정의가 형성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지역적 거리에 제한됨이 없어 전전유통이 가능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지적재산권의 침해문제는 범세계적인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