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 수익자 대상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의뢰인이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를 행하는 경우는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발행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거래를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발행은행과 결탁하거나 발행은
6. 신용장거래의 법률관계
(1)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먼저 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기본적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에 체결되는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만약 수익자가 은행에게 전신환 상환문구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행했다면 수익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
문서를 받기 전에 이미 지불하기 때문
만약 불일치가 계속적으로 확인되면, 수익자 또는 제시은행에서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특히 사기거래 일 때, 개설의뢰인은 부가된 금융비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 엄격일치의 원칙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1) 불일치서류에 대한 취급 거절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 은행은 이를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무시하여야 한다. 설사 신용장에 지정된 매입은행에서도 당해 신용장에 발행의뢰인으로부터의
발행의뢰인으로부터 의뢰 또는
수권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지불 ∙ 인수 ∙ 매입의무는 발생 안 한다.
제 7영업 (ucp600 14조 b항)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류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불일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