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의 현실은 크게 개선된 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방송보도의 정치적 불공정성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은 방송의 상업성과 선정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간
편성 가능
-동일금액 징수로 소득 역진적 측면
-수신료 수준결정에 정치적입장개입
-시장상황에 비탄력적
국가보조금기금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확보가능
-국민의 직접 부담 없이 재원 조달 가능
-예산편성 및 프로그램에 정부개입가능
-대규모 재원 조달이 어려움
사적재원
방송광고
-
편성
PP,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
송출
플랫폼 사업자; SO, 위성방송, DMB, IPTV
지상파
시청
시장파, 유료방송, DMB 시청자
국내방송산업 현황
뉴미디어 광고 성장추세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영향은 점차 감소 반면에 케이블과 위성 그리고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플랫폼은 성장세
방송의 공익성 제고로 연결된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분리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현행 방송법 체계 하에서, 민영방송은 방송법에 명시된 소유, 편성, 내용 등에서 공익성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관계없이 방송의
방송 3개 등으로 구성될 수 있고, 지상파DMB는 현재 무료서비스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5개 정도의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3개 정도의 멀티플렉스 사업자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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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공급자)의 여건
1. 정책실패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