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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방송법과 방송편성규정

    Ⅲ. 방송법과 방송사업
    1. 지상파․위성방송의 허가 절차
    2.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절차
    3.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승인
    4. 변경허가를 필요하는 사항
    5. 사업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

    Ⅳ. 방송법과 방송광고
    1. 방송광고의 재화적 특성
    2.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1) 방송환경의 변화
    2) 광고환경의 변화

    Ⅴ. 방송법과 지역방송
    1. 방송법상 지역방송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이념 및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2. 방송위는 방송개혁위원회가 권한 대로, 또 현재 방송위의 기본 방침대로 광역화․대권역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3. 광역화를 기초로 지역방송의 편성을 특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4. 방송위원 중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5. 방송광고 요금체제의 개선이다

    Ⅵ. 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확보와 공익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 규정을 담고 있다. 방송사의 소유제한, 편성규제, 내용심의, 시청자 참여 등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방송의 현실은 크게 개선된 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방송보도의 정치적 불공정성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은 방송의 상업성과 선정성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와 경쟁구조로 인한 방송산업의 불균형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자신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위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송사업자들의 저항으로 인해 독립된 방송규제기구로서의 권위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현행 방송법이 전파의 공공성 논리에 입각해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디지털 다채널 시대에 걸맞은 방송구조의 청사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거기에 적합한 방송규제방법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환경은 디지털이지만 방송법제는 아날로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파의 희소성에 근거한 방송규제를 전파를 사용 않는 유선방송사업자나 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도 안고 있다. 또한 다양하게 분화된 방송매체와 방송사업자들에게 획일적으로 방송의 공익성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 의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한 서너 개의 지상파 방송만이 존재하던 시절의 규제모델을 방송사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디지털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법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행 방송법은 미래를 예측하고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않기 위해 만든 법이다. 방송환경의 다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들에 대비한 법이 아니라, 과거 정권이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생긴 부조리와 모순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참고문헌
    ◈ 김민기(2003), 바람직한 방송법 개정방향: 방송광고, 방송문화
    ◈ 김희경(2011),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항의 위법성 요인 검토, 한국방송학회
    ◈ 김동균(200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한국방송협회
    ◈ 방송단일노조건설준비위원회(1996), 95 방송법 개악 저지투쟁 백서
    ◈ 함인선(2011), 한·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한국법학원
    ◈ 한국언론학회(2008), 방송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