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을 지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2) 법적 규정
헌법39조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말하고 있다. 병역법3조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논란이 생기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장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종전과 달리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양심적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