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Ⅱ. 본론
1. 병역의무
1) 개념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는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현실적인 군복무의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군복무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뜻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은 국가의 군복무명령이 있을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종전과 달리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양심적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어 왔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여 군 복무를 대신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대체복무제를 부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