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주요무역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으며
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로서 사용하게 되었다. HS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현재는 HS2017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국제협약에 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로서 앞의 1~2자리는 상품의 군별 구분, 3~4자리는 소분류로 동일류 내 품목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각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이 제?개정시 당해 수출입요령이 그 시행일 이전에 공고될 수 있도록 이
수출입공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
관계의 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신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현물상환방식(COD:Cash On Delivery)
보통 수입국에 수출상의 해외지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방식이다.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수입국에 있는 수출상의 해외지사나 대리인 또는 거래은행에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