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이란 것이 예전부터 학습자 인격 무시로 문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이라는 말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며 또한 적절한 이유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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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벌(학생체벌, 교사체벌)의 개념
교육학 대사전(1987)에서는, 학업이 부진하거나, 금지되어
교사배치를 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사들의 주거여건, 교통불편 등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교사편의시설확충, 교통비보조 등 다른 근무조건을 획기적으로 높여서라도 희망교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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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체벌(학생체
체벌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① 체벌은 각 교육위원회가 고용한 교장, 부교장 또는 교장, 부교장이 지명한 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② 체벌을 행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 있는 앞에서 체벌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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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사체벌(학생체벌, 학교체벌)의 의미
학생체벌 규정에 의해 매, 기합, 노력 봉사 중 1개를 선택하여 벌을 받도록 한 것이나, 대부분의 학생이 매에 위한 체벌을 원했으므로 체벌이란, ‘길이 60㎝ 지름 1.5㎝ 이내의 회초리로 학생의 손바닥이나 둔부를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체벌이 있을 수 있는 경우와 아예 교사의 자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 된 체벌들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가 그것이다.
먼저, 적절한 체벌을 가할 만한 자질을 가진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교사도 인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물론,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