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방화관리자의 지위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대하여 권원을 가진 자는 방화관리상의 책임도 지고 있으나 방화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게 하므로 방화관리자로 선임되는 자는 관리권원에 대한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자이어야 하며 특히 관리 또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라야 한다.
소방사들이 하는 일과는 차이가 있다. 소방간부는 소방과 관련된 언론 홍보나, 소방 관련된 통계자료 등을 모으며 재난 방제를 위한 홍보, 소방 인력 배분, 소방 장비 배분 등을 맡는다. 일반 소방사들은 보통 알고 있는대로 불을 끄거나 구조작업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닌다. 소방체계가 다른 공
소방행정은 1970년 8월 법률 제224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내무부의 소방기능을 삭제하고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 있어서 소방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도록 하였으나, 자치 사무를 이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경찰국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재난 사례 및 그 관리체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고찰
1. 재난의 개념
고전적인 의미의 재난은 인간의 통제
소방행정이다(우성천, 2007).
소방행정의 목적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방행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