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 (사법보좌 관의 업무)
o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서증을 조사한 다 음 원안을 추가정정 하여 배당표를 확정
o 배당기일에서 배당의 순위 및 액수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되면 배당표 작
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배당순위는 배당표에서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이 기간까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2)이해관계인의 이의
임대차인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 대표적인 소득이 배당소득이다. 즉,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법인세차감후 소득이 주주 등 출자자에게 배당될 때 개인출자자 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률적 이중과세(juridical double taxation)라 함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