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는 약관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나. 한정적 유효설
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은 유효하며,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의 “기타 일체의 채무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근거는 2번저당권의 실행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따라 1번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번저당권의 실행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한 논자는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근
1.주택의 정의
ㆍ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수면, 휴식, 식사, 배설 등의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지어진 건물
ㆍ 인간이 더위ㆍ추위ㆍ비ㆍ바람ㆍ야생동물의 위협 등의 자연환경과 도난 강도와 같은 사회적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지어진 건물
ㆍ 생활의 보금자리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