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이외에 회사의 재산으로써 이익을 배당하지 못한다.
(2) 주주총회의 승인 - 형식적 요건
1) 의 의
재무제표 중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된 이
주주총회에 제출한다.(제447조,제447조의 4)
(3)배당의 확정시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으면 이익배당은 확정되고(449조 1항)각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확정액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4)배당기준
(가)주주평등의 원칙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배당의 기준
주식배당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권리가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64조)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주식배당의 청구권이 없고(이익배당설), 영업연도 중간에
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
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