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은 주식배당의 청구권이 없고(이익배당설), 영업연도 중간에발행된 신주는 일할배당의 원칙에 따라 교부할 주식수를 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주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상법 제462조 2의 3항)
Ⅳ. 주식배당의 효과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지도나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는 자본시장육성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자본시장육성법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상장법인 중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이행시기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