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횡령, 배임 등의 경우 세부 검토
-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
원심판
1. 범죄행위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횡령, 배임, 절도 등은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해고의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정당성 여
Ⅰ. 서 론
사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상대방과의 언어적 다툼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가 되는가 폭행이 되는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배임죄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부정한 청탁
반드시 배임행위가 되는 내용일 필요가 없고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1989.12.12 . 89도495)
청탁의 방법은 명시 묵시적 방법을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