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배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대판 1983. 7.12 , 82도 1910)
(3) 장물죄와의 관계 : 배임죄로 취득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재물은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더라도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이른바 ‘잔전사기’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ⅱ)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
(3) ‘제3행위’에 대해서는 ① 먼저 甲이 위조문화상품권을 매각하러 가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와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영득행위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월권행위설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물에 대한 권한을 초월하는 불법처분을 하는 데 횡령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불법 처분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의하면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만 있으면 횡령죄는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