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횡령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인 점에서 절도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2)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
-위법행위 가운데 특히 범죄로 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유형화 해 놓은 것
-불법구성요건(협의의 구성요건)
-죄형법정주의 실현을 통한 법적 안정성과 인권보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방조와 동가치성이 인정될때 한하여 종범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종범의 성립을 다소 제한하려고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결국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작위에 의한 방조와 마찬가지로 그 태양에 있어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