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들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규제들을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각종 비용, 규제 준수 및 이행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기업
가스 배출하는 경제주체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한다. 배출권 거래를 통해 적절한 가격을 찾아 나가면서 각자의 처지에 맞도록 감축량을 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따라서 수많은 정부기간과 국제기구, 온실가스 배출기업, 금융투자기업, 회계 및 법률 자문기업 등의 참여로 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탄소배출에 대한 사회적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별도의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는 않으나,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갖고 있어 Post-교토기간(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정책당국은 환경규제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설정과 이의 이행방안에 관한 범 지구적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략과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