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과거 1712년에 백두산 기슭에 건립된 조선과 청의 국경을 획정하기 위한 백두산정계비가 문제된다. 이 정계비를 근거로 하여 국제법상으로 간도지역은 우리의 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도지역이 우리땅임에 대하여 백두산정계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는 개간하지 않은 곳이 없게 되어 이를 모두 일컬어 간도(間島)라 불렀다. 따라서 두만강과 압록강 대안지역의 개간지역을 자연스레 간도라 부르게 된 것이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
2.지리적 근거
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정계비에서 목극등이 지정한 수류발원처에 이르기까지 석돈 · 목책 · 토퇴를 쌓아 경계 표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경 설정이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되나, 결국 비문에 적혀진 대로 영토를 정하게 된다. 이것으로 백두산정계비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노계현, 『間島 嶺有權 紛爭史』,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