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란 학대(abuse, mistreatment)와 방임(neglect)의 개념 모두를 포함하며 노인들이 사랑하거나 신뢰하기 때문에 도움을 의지하는 가족이나 전문종사자에 의해 노인에게 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으로 어떤 단일한 정의가 그 많은 측면
,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모든 복지 정책면에서 앞서있는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폭력, 노인폭력, 성폭력 보다는 아내폭력을 중점을 두어 가정 폭력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