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승인되지 않은 특정한 위험의 발생을 초기단계에서 이미 형법을 통해 차단하려는 경향으로 흐른다. 사람들은 그것이 구체적 위험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고 위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행위양태조차 아주 초기단계에서 저지하려 한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욕구는 그와는 달리 불안
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경미범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먼저 당벌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불법론과 관련하서 판단한다. 당벌성의 관점에서는 경미성이 인정되면 불가벌로 된다. 불법이 탈락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성격: 단순상해죄에 대한 불법가중적 구성요건.
(2)구성요건 요소
1)상해행위
2)구성요건적 결과 - 중한 상해의 결과
①생명에 대한 위협: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치명상에 이른 경우)
②불구: 신체외형
발생을 법률효과로 하는 법률요건이고, 그 실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므로 이와 관계없는 형벌권발동의 조건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유책성 중 어느 요소에 분배 해소해야 한다고 한다.
긍정설은 범죄 성립요건과 가벌
범죄를 한 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된다(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다).
2.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시보다 중하게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