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될 게 없으며 오히려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그것 자체로서는 당벌성이 없는 행태가 객관적처벌조건이 발생할 때에는 당벌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책임원칙과의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우리 형법제263조 형법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경우에 따라 이 같은 형벌권을 남용하여 정치질서를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는 곳에 언제나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동의 조건을 다시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성립에 필요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 ․ 객체 ․ 행위의 수단 ․ 방법 ․ 태양, 결과 ․ 인과관계 ․ 행위상황 등에 대한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의 착오가 되지만,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처벌조건 ․ 소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금지
범인에게 이익되는 법률소급은 가능하나 처벌범의를 확장하는 것은 범인에게 불리하므로 금지된다
(3)보안처분의 소급효 금지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으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이외의 사정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예를 들면 형벌의 종류, 가벌성, 처벌조건, 소추조건, 책임능력, 범행동기 등이다.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구성요건적 착오는 두 가지 관점에서 그 태양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행위자가 인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