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범죄문제는 형법의 무한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핵심분야이자, 현대 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경미범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먼저 당벌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불법론과 관련하서 판단한다. 당벌성의 관점에서는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
범죄의 범주내로 편입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 행위가 형법의 규제영역에서 제외되어 범죄의 범주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전자를 '범죄화'라 지칭하고 후자를 '비범죄화'라 말한다.
이러한 비범죄화의 핵심적 개념은 어떤 행위에 대한 범죄성의 폐지 또는 완화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1983년에는 불의의 전과자발생을 방지하고 과태료과징업무의 능률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법제도가 ‘벌금의 과태료화 및 그 부과절차의 행정절화’라는 제도 개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도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