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문제는 형법의 무한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의 핵심분야이자, 현대 형사정책의 핵심분야이다. 경미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교통범죄와 재산범죄를 들 수 있겠다.
경미범의 비범죄화를 위한 경미성의 판단기준은 먼저 당벌성의 관점에서 형법의 불법론과 관련하서 판단한다. 당벌성의 관점에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제도가 모두 비록 刑의 집행은 면제하면서도 범죄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점에서 현행법상 경미범죄의 비범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장차 法院에서는 필요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서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비범죄화'와 환경형법이나 경제형법 등과 같이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형법투입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신범죄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비범죄화는 특히 경미범죄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개의 경미범죄는 그 불법의 '경미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
Ⅰ. 개요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 ‘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