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본질을 법익침해라고 할 경우에는 결과무가치만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범죄는 행위객체에 대한 실행행위의 방법과 정도까지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행위무가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는 벅익침해임과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보아야 하며, 법익침해설과 의무
범죄학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점은 비판범죄학이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생산성 있는 논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범죄학이 정통 마르크시즘에 의거하여 국가를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규정되는 상
범죄 중 하나이다. 현실세계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며, 이에 중독이 되면 가상의 돈이 아닌, 현금을 이용한 실제 도박행위로 이어지는 형태로 변질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도박의 개념, 현황 및 실태, 국내외 법제와 사례를 통해서 사이버도박의 현실태를 고찰해 보고 문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기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함으로서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피해여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형태로 법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자에 대하여서도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