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의 의미
: 고용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의 이동 또는 퇴직, 노동 현장 밖에서 노동자가 겪는 문제들 등 산업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에게 정상적인 취업 상태를 마련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와 고통이며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자유의 박탈이 되거나 될 우려가 있는 행위ꡓ라고 정의하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ꡐ여성에 대한 폭력ꡑ의 대표적 유형으로 예시하고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가 규정한 여성차별에 해당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권 단체 및 관련 당사자 단체뿐 아니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종교 단체와 '민주노총', '장애여성공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등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 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여러나라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