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대립이 벌어졌다.
서인산림 송시열은 이러한 17세기 조선사회의 변화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퇴계나 율곡에 비해서도 조선정치사상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
법 등은 폐지되었으나 나머지 법들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한인섭, 《한국형사법과 법의 지배》, 한울, 1998, p.60
형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
정치사상은 계속 구현되어져 온 것은 사실이다. 고구려의 진대법은 그 시행에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그 뒤를 이은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고구려의 진대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세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상평창 제도가 '한, 당의 제도를 본땄다.'
법 시행 : 조선시대 백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납세제도.
- 신문고 부활 : 조선시대 백성들의 원통한일이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설치한 북.
이는 곧 민본정치 [民本政治] 즉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정치사상으로 백성이 모든 정치적 행위의 주체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