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일본형사법의 운용을 살펴보는 것이
근대적 형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
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장구하게 지속되는 안정적인 체제의 국가의 경영은 법령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율령이 반포된 것은 역시 삼국시대인 4세기 말 - 5세기 초반이었다. 이 때는 고대국가 이념으로서 불교가 수용된 때로서, 관제와 복색의 정비, 학교제도가 함께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