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상의 차이
1. 주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권한 안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주체의 범위에서 헌법․법률에 의하여 수권받은 기관만이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① 간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는 의회의 대정부견제수단인 국정감시권의 발동으로 대정부질문, 해임건의, 탄핵소추 등이 있다.
② 직접적 통제
- 동의권의 유보(독)
법규명령의 성립에 대한 동의권을 의회에 유보하는 형태
- 의회
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적ㆍ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손해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