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모두 행정상 입법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일치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행정규칙은 종래 통설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와 같은 행정내부 관계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 정의되고
Ⅰ. 의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 구속적인 규범’, ‘행정법상의 권리주체에게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규정’ 혹은 ‘고권적인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규범 등의 견해가 있다.
2. 성질
법규명령은 법규인 까닭에 일반